주택청약통장은 만들었지만 매월 얼마를 넣어야 하는지 고민이 있으실 겁니다. 청약통장은 매월 약정한 날, 월 단위 적금식 상품으로 최소 2만 원부터 5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. 그렇지만 인정금액은 월 최대 10만 원까지 인정이 됩니다. 그렇다면 매월 얼마씩 넣어야 유리할지 알아볼까요?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은 청약장 첨자 선발하는 기준이 다릅니다. 그러므로 얼마를 납부하느냐에 따라 본인이 공공분양이나 민영분양 둘 중 어느 것을 우선시하는지 알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.
공공분양 1순위 조건
공공분양 1순위 조건 | |||
구분 | 투기/청약 과열지구 | 수도권 | 비수도권 |
가입기간 | 24개월이상 | 12개월이상 | 6개월이상 |
납입횟수 | 24개월이상 | 12개월이상 | 6회이상 |
공공분양 1순위가 되는 조건은 납입조건만 맞추면 1순위가 됩니다. 대부분 사람들은 청약통장 납입이 24회 이상인 분들이 많아 사실상 청약 지원자 대부분이 1순위 지원자들입니다. 그래서 1순위들끼리 경쟁은 어떻게 산정될까요?
1순위 내 경쟁시 평가기준 | |
구분 | 1순위 내 경쟁시 평가기준 |
40㎡ | 납입횟수가 많은 순 |
40㎡ | 납입금액이 많은 순 |
위 표에 보이듯이 전용면적이 40㎡초과는 납입 횟수가 아닌 납입금액 이유로 평가됩니다. 따라서 납입금액이 많을수록 당첨금액이 높아지게 됩니다. 납입금액이 최대 50만 원이 가능하지만 월 납입 인정 금액은 10만 원씩 납부해야지 제일 높은 고지에 설 수 있습니다.
정리하자면 공공분양 청약을 원할 시 월 10만 원씩 납부해야 유리합니다.
60㎡이하 국민주택의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%이 하여야지 지원이 가능합니다.
공공분양 1순위 경쟁 시 청약통장 평가: 가입기간, 인정금액, 납입 횟수
민영분양 1순위 조건
민영분양 1순위 조건 | |||
구분 | 투기/청약 과열지구 | 수도권 | 비수도권 |
가입기간 | 24개월이상 | 12개월이상 | 6개월이상 |
청약예치금 | 지역/면적별 청약예치금 충족 |
민영분양 1순위 조건은 공공분양과 마찬가지로 지역마다 가입기간이 동일합니다.
구분 | 청약예치금 | ||
서울 | 광역시 | 기타시/군 | |
85㎡ 이하 | 300만원 | 250만원 | 200만원 |
102㎡ 이하 | 600만원 | 400만원 | 300만원 |
135㎡ 이하 | 1,000만원 | 700만원 | 400만원 |
모든 면적 | 1,500만원 | 1,000만원 | 500만원 |
서울 85㎡이하 청약예치금이 300만 원인데 월 2만 원씩 납입하면 언제 300만 원을 채우는지 의문이 되실 겁니다.
민영분양은 납입금액이 예치금 대비해서 부족하더라도 모집공고 전까지만 그 부족한 예치금을 일시에 납입해버리면 전액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매월 최소 납입해야 하는 2만 원씩만 납입해 가면서 내가 분양받고 싶은 곳이 생겨서 청약을 넣을 때 그 부족한 금액만큼 이릿 금으로 한 번에 넣어버리면 됩니다. 그러므로 민영분양은 누구다 1순위가 될 수 있어서 1순위 의미가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별도 평가기준인 가점제로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.
민영분양 1순위 경쟁 시 가점제 평가
- 무주택기간: 15년 이상시 만점 가능 (32점)
- 부양가족수: 6명 이상시 만점 가능 (35점)
- 청약통장 가입기간: 15년 이상 시 만점 가능 (17점)
→ 총 84점 만점 고득점자 순으로 당첨
민영주택 당첨을 노린다면 최대한 빨리 가입해서 청약 가입기간 점수를 만점으로 확보해야 합니다.
청약통장 100% 활용하기
민영분양을 넣을지 공공분양을 넣을지 고민이 되신다면 매월 10만 원씩 넣으면 됩니다. 10만 원씩 넣은 금액은 월 2만 원 이상 넣은 거라서 민영분양과 공공분양 조건이 충족되므로 공공분양, 민영분양 둘 다 지원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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