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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독주택, 공동주택 차이

by 드로우리치 2022. 5. 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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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동주택

건축물의 주거공용시설(복도, 엘리베이터, 계단)을 이용할 수 있으며 각 세대마다 독립된 주거공간을 생활할 수 있는 구조를 말합니다.

공동주택에는 총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.

  • 아파트: 5개 층 이상
  • 연립주택: 바닥면적 660㎡ 초과, 4개 층 이하, 필로티 구조 또는 근린시설 해당 층수 산정 제외합니다.
  • 다세대 주택: 바닥면적 660㎡ 이하, 4개 층 이하, 연립주택처럼 필로티 또는 근린시설은 층수 산정을 제외합니다.
  • 기숙사: 학생 또는 종업원들이 주로 이용하고 공동취사시설이 따로 마련되어있습니다.

 

단독주택

한 건축물에 한 세대가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말합니다.

단독주택에는 총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.

  • 단독주택: 독립된 구조로 된 1세대가 사는 주택의 형태
  • 다중주택: 바닥면적 660㎡ 이하, 주택용 층수 3층 이하, 각방마다 욕실 설치는 가능하지만 취사시설은 공용으로 된 구조물입니다. 취침 장소만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.
  • 다가구주택: 바닥면적 660㎡이하, 주택용 층수 3개 층 이하, 필로티 구조 층수 산정 제외합니다.
  • 공관: 공적 거처로 쓰이는 주택, 정부나 고위 관리 등 공적으로 이용하는 주택을 말합니다.
단독주택, 다가구주택, 다중주택 차이
 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
면적 제한 X 660㎡ 이하 330㎡ 이하
층수 제한 X 주택으로 사용되는 층수가 3개 층 이하
(지하층은 층수에서 제외)
호실(세대수) 제한 1호실만 가능 19호실 이하 X
공통점 소유권은 1개

 

다세대 주택, 다가구 주택 차이

다세대 주택은 한 개의 건물에 각 세대마다 별도의 소유주가 있습니다. 다가구 주택은 세대마다 임차인이 모두 다르나 한 명의 소유자가 집 전체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.

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 총정리
 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
면적제한 연면적 660㎡ 이(지하층 제외)
최대 세대수 19세대 이하
호실별 개별 분양 가능 여부 X O
호실별 개별 등기 가능 여부 X O
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최대 가능 층수 3개 층까지(1층 전체가 주차장이면 4층 가능) 4개 층까지(1층 전체가 주차장이면 5층 가능)
등기부상 건축물의 종류 단독주택 공동주택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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