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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동주택
건축물의 주거공용시설(복도, 엘리베이터, 계단)을 이용할 수 있으며 각 세대마다 독립된 주거공간을 생활할 수 있는 구조를 말합니다.
공동주택에는 총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.
- 아파트: 5개 층 이상
- 연립주택: 바닥면적 660㎡ 초과, 4개 층 이하, 필로티 구조 또는 근린시설 해당 층수 산정 제외합니다.
- 다세대 주택: 바닥면적 660㎡ 이하, 4개 층 이하, 연립주택처럼 필로티 또는 근린시설은 층수 산정을 제외합니다.
- 기숙사: 학생 또는 종업원들이 주로 이용하고 공동취사시설이 따로 마련되어있습니다.
단독주택
한 건축물에 한 세대가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말합니다.
단독주택에는 총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.
- 단독주택: 독립된 구조로 된 1세대가 사는 주택의 형태
- 다중주택: 바닥면적 660㎡ 이하, 주택용 층수 3층 이하, 각방마다 욕실 설치는 가능하지만 취사시설은 공용으로 된 구조물입니다. 취침 장소만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.
- 다가구주택: 바닥면적 660㎡이하, 주택용 층수 3개 층 이하, 필로티 구조 층수 산정 제외합니다.
- 공관: 공적 거처로 쓰이는 주택, 정부나 고위 관리 등 공적으로 이용하는 주택을 말합니다.
단독주택, 다가구주택, 다중주택 차이 | |||
단독주택 | 다가구주택 | 다중주택 | |
면적 제한 | X | 660㎡ 이하 | 330㎡ 이하 |
층수 제한 | X | 주택으로 사용되는 층수가 3개 층 이하 (지하층은 층수에서 제외) |
|
호실(세대수) 제한 | 1호실만 가능 | 19호실 이하 | X |
공통점 | 소유권은 1개 |
다세대 주택, 다가구 주택 차이
다세대 주택은 한 개의 건물에 각 세대마다 별도의 소유주가 있습니다. 다가구 주택은 세대마다 임차인이 모두 다르나 한 명의 소유자가 집 전체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.
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 총정리 | ||
다가구주택 | 다세대주택 | |
면적제한 | 연면적 660㎡ 이(지하층 제외) | |
최대 세대수 | 19세대 이하 | |
호실별 개별 분양 가능 여부 | X | O |
호실별 개별 등기 가능 여부 | X | O |
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최대 가능 층수 | 3개 층까지(1층 전체가 주차장이면 4층 가능) | 4개 층까지(1층 전체가 주차장이면 5층 가능) |
등기부상 건축물의 종류 | 단독주택 | 공동주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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