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주택 청약자격, 1순위 요건
국민주택 청약자격
-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자
- 민법에 따른 성년자 (만 19세 이상)
- 세대주인 미성년자(주택청약 시 성년자로 인정)만 청약 신청할 수 있음
·자녀를 양육하는 경우
·직계존속의 사망,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
- 세대 전원이 무주택세대 구성원
국민주택 1순위 요건 | |||
청약통장 가입기간 | 청약통장 납입횟수 | 기타 | |
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격 |
24개월 이상 | 24회 이상 | 무주택 세대주 중 과거 5년 이상 당첨이력X (계약포기X) 해당지역 1년 이상 거주자 |
수도권 | 12개월 이상 (필요시 24개월로 연장가능) |
12개월 이상 (필요시 24회로 연장가능) |
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|
수도권 외 | 6개월 이상 (필요시 12개월로 연장가능) |
6회 이상 (필요시 12회로 연장가능) |
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|
위축지역 | 1개월 이상 | 1회 이상 |
국민주택 [투기과열지구, 청약과열지역]
<추가요건>
1. 세대주만 청약 가능 (세대원에게는 1순위 자격 X)
2. 세대원 전원 과거 5년간 다른 주택에 당첨 X (계약 포기 X)
3. 해당 지역 1년 이상 거주자
국민주택 2순위 요건: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 (청약통장 가입자만 청약 가능, 1순위 제한 자 포함)
1순위 제한 자: 세대주가 아닌 자,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무주택세대 구성원
국민주택 1순위 내 경쟁시 평가기준 | ||
40㎡ 이하 | 40㎡ 초과 | |
1순위 내 경쟁시 평가기준 | 4년 이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납입횟구가 많은 자 (납입 총액 X) |
3년 이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납입총액이 많은 자 (납입횟수 X) |
실질적으로 대부분 사람들이 입주하고자 하는 주택은 주로 60㎡, 70㎡, 80㎡ 등이다 보니 납입총액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.
민영주택 청약자격, 1순위 요건
민영주택 청약자격
-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자
- 민법에 따른 성년자 (만 19세 이상)
- 세대주인 미성년자(주택청약 시 성년자로 인정)만 청약 신청할 수 있음
·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
· 직계존속의 사망, 실종선고 및 해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
민영주택 1순위 요건 | ||||
청약통장 가입기간 | 청약통장 납입횟수 |
청약예치금 | 기타 | |
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|
24개월 이상 | X | 기준 예치금 이상자 | 1주택자도 가능 과거 5년 당첨이력X(계약포기X) 해당지역 1년 이상 거주자 |
수도권 | 12개월 이상 (필요시 24개월로 연장가능 |
X | 기준 예치금 이상자 | 유주택자 가능 |
수도권 외 | 6개월 이상(필요시 12개월로 연장가능) | X | 기준 예치금 이상자 | 유주택자 가능 |
위축지역 | 1개월 이상 | X |
지역별 예치금액 (지역: 청약통장가입자의 거주지기준) | |||
구분 | 청약예치금 | ||
서울/부산 | 광역시 | 기타 시/군 | |
85㎡ 이하 | 300만원 | 250만원 | 200만원 |
102㎡ 이하 | 600만원 | 400만원 | 300만원 |
135㎡ 이하 | 1,000만원 | 700만원 | 400만원 |
모든 면적 | 1,500만원 | 1,000만원 | 500만원 |
예치금 납입은 입주자 모집공고 전까지 몰아서 내실 수 있습니다.
주의할 점
예치기준 금액은 주택공급지역 기준이 아닌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 기준이 됩니다. 즉 청약 신청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 기준이 됩니다.
국민주택, 민영주택 가장 큰 차이는 국민주택은 무주택만 가능하고 민영주택은 유주택만 가능합니다.
민영주택 1순위 내 경쟁시 평가기준 | ||
가점제 | 추첨제 | |
1순위 내 경쟁시 평가기준 | 점수를 매겨서 높은 사람 순으로 총 84점 만점 - 부양가족수: 35점 - 통장가입기간: 17점 - 무주택기간: 32점 |
지원한 사람들을 무작위로 추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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