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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당첨자 선정방식, 차이점

by 드로우리치 2022. 5. 8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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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주택 청약자격, 1순위 요건

국민주택 청약자격

-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자

- 민법에 따른 성년자 (만 19세 이상)

- 세대주인 미성년자(주택청약 시 성년자로 인정)만 청약 신청할 수 있음

·자녀를 양육하는 경우

·직계존속의 사망,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

- 세대 전원이 무주택세대 구성원

 

국민주택 1순위 요건
  청약통장 가입기간 청약통장 납입횟수 기타
투기과열지구
청약과열지격
24개월 이상 24회 이상 무주택 세대주 중
과거 5년 이상 당첨이력X (계약포기X)
해당지역 1년 이상 거주자
수도권 12개월 이상
(필요시 24개월로 연장가능)
12개월 이상
(필요시 24회로 연장가능)
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
수도권 외 6개월 이상
(필요시 12개월로 연장가능)
6회 이상
(필요시 12회로 연장가능)
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
위축지역 1개월 이상 1회 이상  

국민주택 [투기과열지구, 청약과열지역]

<추가요건>

1. 세대주만 청약 가능 (세대원에게는 1순위 자격 X)

2. 세대원 전원 과거 5년간 다른 주택에 당첨 X (계약 포기 X)

3. 해당 지역 1년 이상 거주자

 

국민주택 2순위 요건: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 (청약통장 가입자만 청약 가능, 1순위 제한 자 포함)

1순위 제한 자: 세대주가 아닌 자,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무주택세대 구성원

국민주택 1순위 내 경쟁시 평가기준
  40㎡ 이하 40㎡ 초과
1순위 내 경쟁시 평가기준 4년 이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
납입횟구가 많은 자 (납입 총액 X)
3년 이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
납입총액이 많은 자 (납입횟수 X)

실질적으로 대부분 사람들이 입주하고자 하는 주택은 주로 60㎡, 70㎡, 80㎡ 등이다 보니  납입총액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.

 

민영주택 청약자격, 1순위 요건

민영주택 청약자격

-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자

- 민법에 따른 성년자 (만 19세 이상)

- 세대주인 미성년자(주택청약 시 성년자로 인정)만 청약 신청할 수 있음

·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

· 직계존속의 사망, 실종선고 및 해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

민영주택 1순위 요건
  청약통장 가입기간 청약통장
납입횟수
청약예치금 기타
투기과열지구
청약과열지역
24개월 이상 X 기준 예치금 이상자 1주택자도 가능
과거 5년 당첨이력X(계약포기X)
해당지역 1년 이상 거주자
수도권 12개월 이상
(필요시 24개월로 연장가능
X 기준 예치금 이상자 유주택자 가능
수도권 외 6개월 이상(필요시 12개월로 연장가능) X 기준 예치금 이상자 유주택자 가능
위축지역 1개월 이상 X    
지역별 예치금액 (지역: 청약통장가입자의 거주지기준)
구분 청약예치금
서울/부산 광역시 기타 시/군
85㎡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
102㎡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
135㎡ 이하 1,000만원 700만원 400만원
모든 면적 1,500만원 1,000만원 500만원

예치금 납입은 입주자 모집공고 전까지 몰아서 내실 수 있습니다.

주의할 점

예치기준 금액은 주택공급지역 기준이 아닌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 기준이 됩니다. 즉 청약 신청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 기준이 됩니다.

 

국민주택, 민영주택 가장 큰 차이는 국민주택은 무주택만 가능하고 민영주택은 유주택만 가능합니다.

민영주택 1순위 내 경쟁시 평가기준
  가점제 추첨제
1순위 내 경쟁시 평가기준 점수를 매겨서 높은 사람 순으로
총 84점 만점
- 부양가족수: 35점
- 통장가입기간: 17점
- 무주택기간: 32점
지원한 사람들을 무작위로 추첨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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